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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처음] 서울남부지법 재판 참관 후기

by 미니몬 2024. 2.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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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살면서 처음으로 법원이란 곳에 가보게 되어 후기를 남겨보려 한다.

    법원이라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사진을 많이 찍지는 못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주변에서도 정보를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인의 집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증금을 원하는 날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집주인 재판일에 참관하러 가본 후기를 작성해보려 한다.

     

     

    https://slnambu.scourt.go.kr/info/location/new/LocationIframeAction.work

     

    찾아오시는길 | 서울남부지방법원

    교통안내 ⊙ 지하철 이용시     - 5호선 목동역 (7번출구) 하차 ☞ 양천구청방향으로 약 400M거리 ⊙ 버스 이용시    -  남부지법 하차 ☞ (간선) 603, 654     (지선) 5012, 5630, 6617, 6620, 6623, 6624, 66

    slnambu.scourt.go.kr

     

    위치는 5호선인 목동역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괜찮으며,

    입구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니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나 자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1) 법원 출입

    법원 정문은 특별한 경비 없이 출입이 가능했고,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이 본관이다.

    본관으로 들어가면 가방, 전자기기를 검사한다. 녹음, 녹화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후 본인이 가고 싶은 층을 찾아가면 된다. 

    참고로 지하 1층에 간단히 앉아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식사도 제공하지만 식사 시간에 식권을 사서 먹어야 하는 것 같았다.

     

     

    2) 법정 입실

    각 호수 문 앞에 시간과 사건번호, 피고인 가운데 이름이 가려진 정보가 나와 원하는 재판을 대기하면 된다.

    여기도 사회적 이슈가 없는 곳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뿐이었다.

     

    내가 참관한 법정 구조는 이러했다. 

     

    피고 근처에 경찰분들이 앉아계시는 경우도 있다.

     

    10시 재판 시작이었고 09시 40분쯤 도착해서 법정에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작아서 좀 놀랐다.

    들어가면 입구 쪽에서 어떤 신분으로 왔는지 물어보고 방청하러 왔다고 하니 아무 자리든 앉으라고 해서 뒷자리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변호인/재판장님 목소리가 작아서 앞쪽에 앉는 게 좋을뻔했다*

     

    먼저 전자기기는 모두 전원을 종료해달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준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괜찮지만 시작된 후에 전자기기 사용 시 바로 다가와 사용을 막는다. 

     

    제일 먼저 와있으니 이후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주장하고 보상금을 요청하는 피해자 측(배상신청인)/피고인의 변호인/인터넷 신문 기자 등이 있었다.

    *노트북 사용은 사전에 재판관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기자의 경우 사전 조치 없이 현장에서 OK해주는 거 같다*

    다음으로 앞쪽에서는 사무관/검사 분들이 들어오시고 잠시 후 법관석에 재판관이 들어오시면

    처음에 안내해 주셨던 분이 '재판관님 입장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오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게 한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니 엄숙함을 유지하라는 의미인 거 같다.

     

     

    3) 재판 시작

    일단 나는 당연히 내가 방청하기로 했던 재판만 할 줄 알았는데 역시 판검사분들은 바쁘신 거 같다.

    10시로 잡힌 재판이 3건이었고 모두 같은 판사/검사가 진행하고 피고와 변호인만 움직인다.

    그중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이기에 기다렸다.

     

    그런데 느낀 것은 생각보다 첫 번째, 세 번째 재판은 5분 정도만에 금방 끝난 것에 많이 놀랐다. 아마 두 재판 모두 가해자 측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죄를 인정했기에 판결만 기다리는 상황인 거 같았다. 재판 내용은 순서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죄, 강간죄였다.

    *정확한 죄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재판은 간단히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검사 측 사건제기 -> 재판관이 증거를 토대로 질문 -> 변호인 피고 측 주장 제시 -> 재판관 판결 or 추가 재판일정 협의

     

    3개의 재판을 보니 큰 틀은 이러했다.

     

    하지만 재판관 판결은 각기 달랐다.

    첫 번째는 피고가 반성중이며 온전히 개인 욕심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할 것이라 했다.

    세 번째는 명확한 범죄 행위에 대해 이의는 없어 보였고 다만 과도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형량 증가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많이 길어질 것만 같았다.

    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변호인 측 의견으로 인해 재판관은

    추가 증인을 불러 심문하겠다고 하여 약 한 달 뒤 추가 재판을 하기로 하였다.

     

     

    4) 느낀 점

    처음엔 약간 신나기도 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방청을 하러 갔지만, 끝나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피해자들은 대부분 약자였다. 노인/학생/여성/젊은 사회초년생들...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분노하기도 했다.

    둘째, 피고는 너무 멀쩡해 보였다. 심지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는 것처럼 말했다.

    셋째, 법과 변호인에 대한 무서움이었다.

     

    변호인은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최대한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사기 친 정황이 있음에도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해야 한다.

    동시에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법률 및 증거를 찾아 제시한다.

    피의자는 어떤 혐의로 수사받는 것인지 어떠한 법 조항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피해자는 알기 어렵다.

    즉, 피해자들은 법이라는 거대한 계단 아래 서있는 힘없는 약자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변호인과 만났는데 피해자들과 눈도 못 마주치고 땅만 보며 걷고 있었고,

    어떤 피해자 할아버지께서 말을 걸자 저희는 말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니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들이 이해는 되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편하진 않았다.

     

    위 사건들과는 별개로 문득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의도치 않게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면..?

    이라는 생각도 들게되었다.

    법정에 피의자로서 그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기도 하다.
    다만, 이 작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고민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법과 사회에 대해 많은 공부와 관심을 갖으려 한다.

     

     

    이상 인생 첫 법원 참관 후기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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